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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본에서 직장생활하기_사회보험/사대보험 신청

1. 인생의 맛/Life in Japan

by Patti Kim 2020. 3. 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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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사대보험의 언급을 하는 친구들이 몇몇 있었다. 보통의 기업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한 경우들이 있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특정 자본금이나 종업원 수에 따라 사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 것을 빙자하여 사대보험에 가입을 시켜주지 않는다고 들었다. 더욱이 1년 정도 워킹홀리데이로 한국에서 값진 경험을 쌓으러 일본에 오는 친구들에게 작은 급여를 지불하면서 사대보험에 가입도 시켜주지 않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꽤나 있다고 하니 어린 친구들이 한편으로는 걱정이다.

 

  

 

일본의 사대보험

사대보험. 일본에서는 보통 사회보험(社会保険)이라고 불리운다.

한국과 형태는 동일하다. 건강보험(健康保険), 후생연금보험(厚生年金保険), 고용보험(雇用保険), 그리고 산재보험(労災保険)으로 나눠진다. 

 

구분 요율(%) 회사부담분(%) 본인부담분(%)
건강보험 9.87 4.935 4.935
연금보험 18.30 9.15 9.15
고용보험 0.9 0.6 0.3
산재보험 0.3 0.3 -

 

 

특히 각지역의 연금기구에서 관리하는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은 회사의 소재지 관할에 따라 요율이 상이하다.

 

도쿄를 기준으로 2020년 현재 건강보험은 9.87%, 후생연금보험은 18.3%로 보험 가입 시 신청서에 기재한 월 기준금액에 따라 계산된다. 

 

기준금액이란.

기준금액은 1년에 한 번씩, 매년 9월에 갱신이 되며 인사담당자가 직원들의 월급여를 확인하여 연금기구에 산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매월 지급되는 급여 및 현물 수당(통근정기권 등)을 포함한 금액을 바탕으로 기준금액이 산정되며 산정표는 각 연금기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도쿄 건강보험료> https://www.kyoukaikenpo.or.jp/~/media/Files/shared/hokenryouritu/r2/ippan/r2030113tokyo.pdf

 

 

연금기구에서 연간 1회 진행하는 연금보험료 산정기초서 설명회에 참석했다.

 

사대보험을 신청하는 곳은 크게 두 곳으로 나뉘며, 신청을 하는 주체는 모두 고용주(사업주)가 되어야 한다.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하나의 신청서에 작성해서 연금기구로 우편 또는 방문으로 발송하면 된다. 연금기구에 방문하여 처리할 시에도 서류 절차가 완료되어 건강보험증(플라스틱 카드)이 사업장으로 우편 발송되며 보통은 영업일로 10일 정도 소요된다.

https://www.nenkin.go.jp/shinsei/ichiran.html

 

健康保険・厚生年金保険適用関係届書・申請書一覧|日本年金機構

健康保険・厚生年金保険適用関係届書・申請書一覧

www.nenkin.go.jp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역시 하나의 신청서로 작성하며,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국의 고용노동센터와도 동일한 할로워크(ハローワーク)를 통해 실시하며 인터넷 상에서 서류를 작성하여 출력 후, 법인 인감과 피고용자의 마이넘버를 수기로 기재한 뒤 제출하면 된다. 고용보험의 경우, 할로워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시 당일 처리 후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다.

 

 

 

중소 사업자의 경우, 신규입사 및 퇴사자가 발생할 시에 수시로 해당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보험료를 일부 부담해야 하며 1년에 한 번씩 확정신고 등을 처리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도 사대보험 가입 의무를 강화시킨다고 하니 곧 강제가 되겠지만. 특히! 워홀로 일본에 와서 한국기업에 취업하는 사람들은 사대보험 가입에 대한 의무가 없을 시, 적극적으로 가입을 요청해야 원만한 일본에서의 취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에서 가입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거주지 관할 구약소로부터 건강보험이 가입된 사람은 납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 물론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확정신고기간에 건강보험료는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간혹 유학생들이나 워홀러들이 다시 일본에 올 일이 없을 거라며 건강보험료를 미납하고, 독촉장이 와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다. 점점 일본 내 재류자격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연금이나 소득세(지방세 포함),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성실납부 여부가 반영될 것이라는 언급이 있다.

일본에서 건강보험료를 미납하면 출국 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다시 일본에 관광이 아닌 재류자격을 발급받아 돌아오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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