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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직장생활하기_국민연금이중납부면제

1. 인생의 맛/Life in Japan

by Patti Kim 2019. 2. 28.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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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지로 한-일 양국에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다면, 

이중납부면제신청으로 연금부담을 반으로



어느 날 집으로 묵직한 우편물이 도착했다.

다름 아닌, 일본 국민연금 가입 안내문과 1년치 국민연금 납부 고지서, 연금수첩 등이었다.


나의 경우, 한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의 한국 법인 소속으로 일본 법인에 파견되어 근무를 하고 있으나, 급여는 100% 한국에서 받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알다시피, 이미 소득세와 국민연금, 고용보험, 주민세 등은 회사에서 사전에 차감하고 있는데 동일한 소득에 대해 이중으로 연금을 내라니. 


그 연금 언제 받을 줄 알고!

있을 수 없다.


우선 면제 받는 것을 목적으로 인터넷의 정보를 찾아보았으나, 정보가......없다.

다음으로 일본연금기구에 전화해서 문의를 시도했으나, 역시 전화를 받는 담당자 분마다 명확하지 않은 대답과, 정확히 모르겠다는 두루뭉실한 이야기 뿐이다.

마지막으로 내게 온 우편물을 가방에 잔뜩 챙겨 구약소로 향했다. 국민연금과로 향했으나,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란다.

담당자분은 연금사무소로 직접 가 보라고 하시며 친절하게 약도를 건네신다. 오늘은 이 문제의 근원을 찾아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생각으로 연금사무소로 찾아갔다. 메구로연금사무소 국민연금과. 나카메구로 역에서 도보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국민연금과는 2층에 자리잡고 있다. 


혹시 몰라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지참한 영문 국민연금 가입내역 및 납부 증명서를 가져갔건만, 별도의 양식이 있다고 하며 견본 양식을 공유해주셨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한국법령 적용증명서

  

社会保障に関する大韓民国と日本国との間の協定による韓国法令の適用証明書


이것만 있다면 현재 일본 국민연금에 가입되며 책정된 금액이 모두 양국 협정에 의거하여 면제된다고, 담당자분이 언급하셨다. 이 서류는 한국의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셨다. 인터넷으로 웬만한 전자민원 처리를 소화하는 IT강국에서 처리하라니 이 어찌 반가운 소리가 아니겠는가......싶더니만. 이런. 해외에 살면서 현지에서 처리할 수 없는 행정 업무들이 생길 때마다 좌절하게 된다. 한 두 번도 아니지만 사람이란 게 어쩔 수 없다. 


문제는 세 가지.


1.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없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하기의 두 가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지만 인터넷 민원 처리가 불가하다.

 -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

 - 파견근무명령서


왜?


2. 해외에서 처리할 수 없다.

서류 제출 방법은 우편이나 방문, FAX, EDI라고 하는데 해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우편 뿐이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3. 신청 후 적용증명서를 발급받아 일본 연금기구에 제출해야만한다.

연금기구에 제출하는 것 역시 인터넷 민원이 불가하고, 무조건 본인 혹은 대리인이 방문 제출하여 처리해야만 하는 불편함이 있다.



민원 신청과 증명서 발급에 수수료는 없으나, 나와 같이 해외에서 머무는 사람이라면 해외 우편료의 비용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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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일본 사회보장협정에 따른 보험료 이중 납부 면제 신청 안내


일본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한국의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일본의 실무기관에 제출·제시하여야 일본의 사회보장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한국 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①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②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사람(양국간 합의 필요)

③ 우리나라에서 자영하던 사람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일본에서 자영하는 사람

④ 자영자로 일본에서의 소득활동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사람(양국간 합의 필요)

⑤ 우리나라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소득활동(근로, 자영 등)하는 사람

⑥ 기타 협정에 따라 일본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자영자, 선원 등


2. 신청방법

①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FAX), EDI(EDI를 사용 중인 사업장의 경우)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②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2층 (우)04554

Fax 02)3485-9804

대표번호 02)2176-8700


3. 제출서류

① 발급신청시에는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와 “파견근무명령서" 등 파견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② “사회보장협정에 의한 국민연금 가입증명 발급신청서”는 국민연금 홈페이지→연금정보→사회보장협정→“서식 자료” 화면이나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및 지사 등을 통해 구할 수 있습니다.

나. 일본 실무기관에 제출

우리나라처럼 사업장에서 자격변동 신고사항을 토대로 실무기관이 연금보험료 고지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는 국가에서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실무기관에 협정에 의한 한국 가입증명서 원본 1부를 첨부하여 적용제외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는 납부의무자(사업장의 사용자 또는 자영자)가 연금보험료를 자진 신고하여 납부하는 국가에서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 대상기간에 대하여 연금보험료 또는 사회보장세를 원천공제 또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협정에 의한 한국의 가입증명서는 소지하고 있다가 필요한 경우 제시하면 됩니다.


가입증명서 발급일 이전 면제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일본 국내 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 면제나 환급에 기간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으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을 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일본의 경우 2년)

한국 연금보험료(사회보험료) 면제 신청 안내

일본 연금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사람은 일본에서 협정에 의한 가입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의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여야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발급신청

가입증명서 발급대상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일본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자영자인 경우는 본인이 다음 요령에 따라 일본의 가입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1. 발급대상자

① 일본에서 한국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파견된 근로자

②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파견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사람(양국간 합의 필요)

③ 일본에서 자영하던 사람으로 일정기간(5년) 이내 한국에서 자영하는 사람

④ 자영자로 한국에서의 소득활동기간이 일정기간 연장된 사람(양국간 합의 필요)

⑤ 일본에서 통상 거주하면서 양국에서 소득활동(근로, 자영 등)하는 사람

⑥ 기타 협정에 따라 한국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근로자, 자영자, 선원 등

2. 신청방법

일본 실무기관에 전화나 FAX 등으로 문의하여 그 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3. 일본 가입증명서 발급기관

일본연금기구(Japan Pension Service)

Tel. (81 3)6700-1165

www.nenkin.go.jp

나. 공단 제출

근로자는 한국내 사업장의 사용자가, 그리고 자영자는 본인이 국민연금 면제 신청서(임의서식) 및 협정에 의한 일본 가입증명서 원본, 해당자 신분증 사본을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또는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일본 가입증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하므로 팩스 송부 불가)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협정에 의한 일본 연금제도 가입증명서를 제출한 사람은 동 가입증명서상에 나타난 면제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가입증명서 제출일 이전 면제대상 기간의 보험료를 이미 납부하였다면 그 금액은 납부할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국민연금 규정 상 과오납부된 금액에 대한 반환(충당)청구권은 자격변동을 처리한 날의 다음날 기준으로 5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가급적 적기에 면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은 일반적인 안내이므로, 좀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나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2층 (우)04554

Fax 02)3485-9804

대표번호 02)2176-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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